2종보통에서 1종보통 전환 쉬워용 2종보통으로는 승차정원 10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인 카니발(12인승), 스타렉스, 봉고차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일이 생겨서 다시 1종보통을 따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용~! 또한 건설 쪽이나 지게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럼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아래에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종 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나눠지는데용.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자동차 정보
2018. 3. 26.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