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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에서 1종보통 전환 쉬워용

 

 

2종보통으로는 승차정원 10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인 카니발(12인승), 스타렉스, 봉고차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일이 생겨서 다시 1종보통을 따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용~!

또한 건설 쪽이나 지게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럼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아래에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종 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나눠지는데용.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2종 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눠지는데용.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2종보통 면허소지자가 7년무사고일 때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해서 7년 동안 무사고일 때 1종보통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구용.

 

면허증, 수수료 7,500원(신체검사료 별도),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를 준비하신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인데용.

2종보통(오토) 운전자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습면허발급을 받아서 도로주행접수를 하신 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시면 1종보통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총 41,000원 정도 들구용. 1종보통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적성검사를 받고 통과하시면 연습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연습면허를 발급받으신 후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셔서 주행연습 6시간(의무)을 받으면 연습한 코스로 운전면허학원 자체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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