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간단 정리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간단 정리 일반인들이 보통 취득하는 면허로는 1종보통과 2종보통이 있습니다. 이둘은 운전가능차량이 조금씩 달라용~ 그래서 본인에 맞게, 차량 용도에 맞게 취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면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2종보통을 먼저 취득하신 다음에 '이 면허로는 이 차를 운전못해??' 하시면서 다시 1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먼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용^^ 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됩니다.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일반면허(1,2종)를 가지고 있으면 되구용~ 1종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가능합니다. 그러나 125cc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
자동차 정보
2018. 7. 20.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