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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간단 정리

 

 

일반인들이 보통 취득하는 면허로는 1종보통과 2종보통이 있습니다.

 

이둘은 운전가능차량이 조금씩 달라용~ 그래서 본인에 맞게, 차량 용도에 맞게 취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면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2종보통을 먼저 취득하신 다음에 '이 면허로는 이 차를 운전못해??' 하시면서 다시 1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먼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용^^

 

 

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됩니다.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일반면허(1,2종)를 가지고 있으면 되구용~ 1종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가능합니다. 그러나 125cc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2종 소형면허가 아닌 다른 면허로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을 꼭 확인하세용)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을 꼭 확인하세용)

4. 총중량 3.5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등은 제외합니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미만)

 

마지막으로 2종보통면허에서 1종보통면허로 바꾸고자 하실 때는 신체검사와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은 면제됩니다.) 그리고 2종보통으로 7년 무사고이면 1종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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