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정보 안녕하세용~ 오늘 다뤄볼 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일정한 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정기검사는 신규 4년, 이후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구용~ 종합검사는 4년 경과,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에서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부연설명 드리겠지만 고객참여 - 검사 예약/신청/조회 - 자동차검사로 들어가시면 검사 날짜를 조회해 보실 수 있구용~ 예약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검사수수료, 검사과태료, 검사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는 사업소개 - 자동차검사 정보 - 자동차검사로 들어오시면 돼용~! 자..
자동차 정보
2018. 6. 27.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