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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정보

 

 

안녕하세용~ 오늘 다뤄볼 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일정한 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정기검사는 신규 4년, 이후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구용~ 종합검사는 4년 경과,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에서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부연설명 드리겠지만 고객참여 - 검사 예약/신청/조회 - 자동차검사로 들어가시면 검사 날짜를 조회해 보실 수 있구용~ 예약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검사수수료, 검사과태료, 검사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는 사업소개 - 자동차검사 정보 - 자동차검사로 들어오시면 돼용~!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용~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예약으로 들어오셔서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를 넣으신 후 검색을 클릭하시면 검사구분과 검사기간, 수수료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검사장과 시간(오전/오후)을 선택하실 수 있어용~! 이렇게 검사 예약만 해도 1,200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물과 정기검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용^^

최소 책임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

· 경형 : 17,000원

· 소형 : 23,000원

· 중형 : 26,500원

· 대형 :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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