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민원24에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민원24에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이 기간에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차량 등록 사무소에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완납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주위에 PC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한 발급도 가능해용^^ 인터넷을 통한 방법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먼저 준비해 주시구용.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자주찾는민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보안 프로그램과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되는데,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아이디..
자동차 정보
2018. 8. 31.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