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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민원24에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이 기간에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차량 등록 사무소에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완납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주위에 PC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한 발급도 가능해용^^

 

 

인터넷을 통한 방법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먼저 준비해 주시구용.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자주찾는민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보안 프로그램과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되는데,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아이디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면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민원24를 종종 이용할 일이 생기실 것 같으면 회원가입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화면은 비회원 민원신청 화면입니다. 필수입력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입력확인의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용.

 

법인사업자의 경우 상단의 법인사업자(내국인) 탭을 클릭하셔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표시된 서식을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하시면 구분에서 '개인→법인'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신청가능한 세목은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구용~ 필요하신 내역을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부가수수료 포함하여 890원입니다.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선불카드, ARS 결제 모두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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