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절차 나만몰랐나?
자동차 폐차절차 나만몰랐나? 자동차 사고나 고장, 노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경우 우리는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폐차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 텐데, 먼저 폐차 신청을 하기 전에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등이 있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차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용^^; 또한 압류가 된 경우에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차신청 → 견인 및 입고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 말소등록신청 → 말소등록완료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이 셋 모두 절차가 비슷하니 참고하시구용~ 폐차신청은 차주분이 하셔야 합니다. 견인 및 입고와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은..
자동차 정보
2018. 6. 23.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