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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절차 나만몰랐나?

 

 

자동차 사고나 고장, 노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경우 우리는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폐차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 텐데, 먼저 폐차 신청을 하기 전에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등이 있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차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용^^; 또한 압류가 된 경우에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차신청 → 견인 및 입고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 말소등록신청 → 말소등록완료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이 셋 모두 절차가 비슷하니 참고하시구용~ 폐차신청은 차주분이 하셔야 합니다. 견인 및 입고와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은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은 등록관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일반 폐차의 경우 구비서류는 위의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구용~ 조기폐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폐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전국 폐차장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http://www.kasa.or.kr)에 접속하셔서 '폐차안내 - 폐차장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을 클릭하시면 폐차장 이름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구요~ 폐차신청도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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