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범위 알아보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용^^ 먼저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특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구성원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닐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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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0.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