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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범위 알아보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용^^

먼저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특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구성원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닐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자녀의 나이나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추가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하실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를 예로 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한 경우, 본인의 강아지가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서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길을 걷다가 타인과 부딪혀서 타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 고의성이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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