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보험 의무가입하기
오토바이보험 의무가입하기 오토바이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용~ 수치로 보면 10대 가운데 6대 정도가 무보험이라고 합니다. 2012년 1월부터 모든 이륜차가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으면 꼭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구용.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보험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로 나누어져 있구용. 대인배상 I는 책임보험이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1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한도 내에..
자동차 정보
2018. 3. 14.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