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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보험 의무가입하기

 

 

오토바이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용~ 수치로 보면 10대 가운데 6대 정도가 무보험이라고 합니다.

 

2012년 1월부터 모든 이륜차가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으면 꼭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구용.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보험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로 나누어져 있구용.

 

대인배상 I는 책임보험이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1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걸 말하구용.

대물배상은 책임보험이며,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했을 때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보험가입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구용. 운전자 보인과 그 가족 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은 누구나운전, 가족한정, 기명피보험자1인한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따라 보험료 납입 금액이 달라지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가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가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용.

그 이유는 사고가 잦아서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회사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오토바이 종합보험도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토바이보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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