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는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는방법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용~! 그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에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https://www.ei.go.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용보험안내 및 가입여부, 피보험자 이용업무,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급여, 인정신청 등을 제공하고 있어용~!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혜택안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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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3.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