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는방법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용~!

 

그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에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https://www.ei.go.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용보험안내 및 가입여부, 피보험자 이용업무,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급여, 인정신청 등을 제공하고 있어용~!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혜택안내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어서 자격확인을 클릭해주세용~!

 

 

그럼 위와 같이 1~7단계에 걸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4. 본인이 재취업할 의욕이 있으며, 적극적인 취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일수는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를 해보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나이는 30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17/01/01~2018/01/01, 월 급여액을 3,000,000원으로 잡았을 때 예상수급액은 6,505,920원, 예상 지급일 수는 120일 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구용.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