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며,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한달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용~ 뭐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위의 링크로 들어오시면 바로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기본적으로 입사일자, 퇴직일자, 월급, 기타수당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구용. 이와 함께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알고 계시면 보다 더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 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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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8.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