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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며,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한달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용~ 뭐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위의 링크로 들어오시면 바로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기본적으로 입사일자, 퇴직일자, 월급, 기타수당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구용. 이와 함께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알고 계시면 보다 더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 주시고, 화면 오른쪽의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표기됩니다.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일수를 수정해 주시면 돼용^^

 

 

저는 입사일자에 2017년 1월 1일로, 퇴직일자에 2018년 10월 20일로 입력했습니다.

재직일수는 657일이네용~!

 

 

이어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어보았습니다.

기본급에는 세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구용. 기타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넣어보았습니다.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해보니 1일 평균임금은 77,989.14원으로 나왔구용. 퇴직금계산을 클릭해보니 4,211,413.56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계산된 퇴직금은 참고용이며,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구용.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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