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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알아보아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차량 운행과 상관없이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기 위함이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우리를 기다리는데용~ 과태료는 얼마 정도인지,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에 의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한번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만으로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네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365일 필수입니다. 보험 계약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료일 이전에 보험에 재가입하셔야 하구용.

 

사정상 종합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곳으로 책임보험 만이라도 가입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인터넷은 보험 설계사에 비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 개인차 : 1일 ~ 10일(15,000원) / 1일 초과시마다(6,000원)

최대 900,000원(158일 이상 미가입시)

 

- 사업용 : 1일 ~ 10일(65,000원) / 1일 초과시마다(18,000원)

최대 2,300,000원(대인1,2 : 132일 이상 / 대물 158일 이상 미가입 시)

 

- 이륜차 : 1일 ~ 10일(9,000원) / 1일 초과시마다(1,800원)

최대 300,000원(172일 이상 미가입 시)

 

지금까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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