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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정말 위험해용

 

 

출퇴근길에 운전을 하다 보면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용. 물론 급한 전화일 수도 있겠지만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ㅎㅎ;

 

전혀 멋있지는 않구용... 괜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꼭 통화를 하셔야 겠다면 한쪽에 차를 멈추신 후에 하시거나 블루투스 핸즈프리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ㅎ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3.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4번에서 말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는 흔한 예로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를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용.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법적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지만 차량이 정차중일때는 아직 그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신호가 걸렸을 때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면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서 신호를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운전만 하시는 게 중요해용.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라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구용.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한 순간에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절대로 휴대전화를 만져서도, 봐서도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용.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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