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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기준 및 처벌 알아봐용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혈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실 거예용ㅎㅎ; 그 이유는 보복운전 유발자 때문이겠죠..! 조금이라도 남을 배려하면서 운전을 하면 서로가 기분 나빠질 일이 없지만 혼자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복운전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복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니까 하지 마시구용. 오늘 이 시간에는 보복운전 및 처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복운전 기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1. 추월해서 급감속, 급제동

2. 급정지로 막고 욕설, 위협

3.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4. 중앙선·갓길로 밀어 붙이고 차로 급변경

 

보복운전 처벌은 단 1회의 행위로도 형법 위반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수상해 : 1년~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에 따라서 불구속 입건시 100일간 면허정지 되며, 구속시 면허취소 됩니다.

 

 

난폭운전 기준도 알아볼까용?!

 

1. 뒤에 바짝붙어 반복적 경적

2. 고의 역주행

3. 차로 급변경, 지그재그 운전

4. 반복적 중앙선 침범해서 앞지르기

 

2가지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 했을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에 따라서 불구속 입건시 40일 면허정지(벌점 40점), 구속시 면허취소 됩니다.

 

 

난폭운전 기타 유형에는 신호위반, 과속,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구용.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맞대응할 경우 양쪽 모두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시고 경찰을 부르신 후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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