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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0.03%로 강화 언제?!

 

 

음주운전을 즐겨하시는 분들께 가장 좋지 않은 소식은 2018년도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이 줄지 않자 정부가 단속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용~

 

현재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0.03%만 넘으면 면허정지에 형사 입건이 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3%는 보통 성인남자 기준으로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준이에용.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 먹을 때 반주도 많이 하시는데, 한 잔인데 뭐 어때!? 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한 잔만 마셔도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일이 있다면 반주도 하지 마시구용.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년도에 또 하나 바뀌는 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택시기사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제도인데용. 음주운전 사실이 1회만 적발되더라도 바로 자격이 취소됩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택시기사님들은 술 드실 때 한번만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용.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처벌기준 0.03%~0.1% 100일 면허정지, 형사입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면허취소, 형사입건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0.2% 이상 면허취소, 형사입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본인의 실수로 인해 본인이 다칠 수 있는 건 물론 죄 없는 남까지 해칠 수 있으니 술을 드셨더라면 무조건 운전을 하시지 마시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시길 당부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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