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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용.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19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월급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최저 시급은 8,350원입니다.

2018년 대비(7,530원) 820원 인상이 되었구용~ 월급은 1,745,150원으로 2018년 대비(1,573,770원) 17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간급 급여는 8,350원 이상이어야 하고, 월급은 1,745,15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672,000원을 받는다면 1,672,000÷209=8,00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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