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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기준 간단히 알아보기

 

 

면허 취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용. 특히 운전이 생계와 연관이 있다고 하면 당장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구제도 해주는 것 같던데, 이 같은 부분들은 자세히 모르겠구용^^; 오늘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벌점은 어느 정도 쌓이면 취소가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벌점의 누적 점수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될 경우 적용이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한번쯤 받아본 사람들은 벌점이란 걸 보셨을 거예용~ 그 벌점이 연간 누적 점수로 계산됩니다.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도주했을 때

2. 혈중 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

3.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했을 때

4. 알코올 중독, 간질병 환자, 정신병, 시각-청각장애자, 마약 등 결격사유가 있을 때

5. 적성 검사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했을 때

6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했을 때

7.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했을 때

8. 도로교통법 외에 산림법과 사천법을 위반했을 때

 

열거한 내용 외에도 취소기준은 더 있구용~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 교통과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소사유에 따라서 앞으로 1,2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운전을 쭉 해오시다가 취소가 돼서 못하게 되면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용~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게 취소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 취소가 되셨을 경우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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