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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성공했어용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동/ 시. 구.읍.면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용~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력 가능한 프린터와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구용~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포함하여 제적부 인터넷 발급,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발급을 도와줍니다.

 

 

먼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입 후 약관해 동의해 주세용~ 이어서 하단의 조회를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함께 다음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용.

 

 

본인과의 관계에는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 증명서 종류에는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친권·후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는데, 필요한 증명서를 체크하신 후 발급통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 방문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지만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구용.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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