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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하는법 어렵지않네용

 

 

중고나라를 이용하시다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지인도 피해를 봤는데, 제 지인은 소액이라서 그냥 참고 넘어가셨다고 하더라구용. 그러나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기를 당했다는 그 생각에 기분이 나쁘고, 잠 못 이룰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용~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주위에 PC가 있다면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사이트인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해킹, 바이러스, 명예훼손, 통신, 게임사기, 스팸, 예방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용~ 사이버범죄신고/상담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고 결과는 그 옆에 신고/상담 결과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하기를, 단순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상담하기를 클릭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하기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진술조서 작성 등의 이유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경찰서 출석을 원치 않으시면 일단 상담하기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 주셔야 하고,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범죄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범죄 유형 선택과 함께 신고는 신고사항을, 상담은 상담내용을 기재하신 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담당 경찰관서 지정 및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상담) 후 통상 7일 이내 형사사건으로 정식접수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구용.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최대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 주시면 되겠구용.

 

상담은 상담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답변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에는 개인정보침해, 해킹, 명예훼손, 게임사기 등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시간나실 때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용^^ 지금까지 사이버수사대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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