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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단속 시행일은?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음주단속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왔는데용~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자전거를 운전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단속 단속과 처벌, 안전모 등에 관한 정보를 포스팅 안에 담아볼 예정이구용.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음주단속 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개정되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음주한 후 자전거를 타시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 불응 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용~! 돈도 돈이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단속 장소는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이 될 것 같구용.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해 왔던 것이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구용.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규정은 이번 법률 개정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모 착용이 정착된 이후에는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용.

 

 

그리고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도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음주단속 시행일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는 9월 28일입니다. 참고하셔서 아까운 돈이 과태료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음주단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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