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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은?

 

 

안녕하세용. 이번 시간에는 화물차유가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사업(영업)용 차량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용~! 예전에는 차량 톤수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기름을 넣을 때 카드사에서 자체 할인하여 지급됩니다.

 

이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복지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용~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먼저 자격 요건과 대상 차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차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 경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일반형·덤프형·밴형·특수용도형)와 특수자동차(견인형·구난형·특수작업형)가 지급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과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 드릴게용^^

 

 

화물운송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흰색이나 녹색 번호판의 일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화물차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기준에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톤수에 따라서 월지급 한도량, 보조금 한도액, 유류 한도액이 달라지는데용~ 1톤 이하의 경우 683L에 보조금 한도금액은 236,003원, 유류 한도액은 1,100,000원입니다.

 

화물복지카드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카드영업점에서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한, 우리, 국민, 삼성, 현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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