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토바이 면허 취득 참고내용

 

 

이번 시간에는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ㅎ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만약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입니다^^

 

또한 배기량에 관계 없이 보험 가입도 의무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시게 된다면 면허+보험 잊지마세용~!

 

 

오토바이는 125cc를 기준으로 125cc를 초과하면 2종 소형면허를, 125cc 미만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용~ 본인이 1종이나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을까용?

 

 

1종이나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셔야 운전 가능합니다.

 

이어서 오토바이 면허 시험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종소형면허는 18세 이상인 자,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인 자에게 자격이 부여됩니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의 경우 자격 연령이 낮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면허취득이 가능하겠네용.

 

 

오토바이 면허 취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용.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0730#pro_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