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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미납할 경우 불이익은?

 

 

광안대교는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그러나 유료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차량들이 정말 많구용~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까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혼잡한 부산 시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광안대교로 빠지기 때문이죠^^;

 

암튼 이번 시간에는 광안대교 통행료와 함께 통행료를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대교는 2003년 1월에 완전 개통될 때만 해도 무료로 통행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6월 1일부로 유료화되었네용~! 유료화된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차는 500원, 소형은 1,000원, 대형이상은 1,500원입니다.

출·퇴근시간(평일 : 7~9시, 18~20시)에는 50% 할인된 요금으로 통행하실 수 있어용~! 소형은 500원, 대형은 8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단, 경차는 중복할인이 안되므로 500원을 내셔야 합니다.

 

통행료 수납방법에는 선·후불 하이패스 카드, 교통카드, 현금이 있습니다.

 

 

통행요금 면제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할 경우에는 차적조회를 통해 통행료납부 고지서가 통행료 원금으로 2회(1개월에 1회) 차적지 주소로 발송됩니다. 납부기간 경과시 관련법에 의거 통행료와 함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부산광역시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이점 유념하셔서 통행료를 미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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