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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할인대상은?
인천대교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만만치 않은 통행료 때문에 매번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할인정보를 잘 알고 계시면 부담이 되는 금액을 조금은 줄여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리스나 장기렌트처럼 할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돈 다 내고 다녀야 겠죠ㅜㅜ (리스는 개인으로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차종별 통행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 2,750원
2축 차량(윤 폭 279.4mm 이하의 소형차 : 5,500원
2축 차량(윤 폭 279.4mm 초과의 중형차 : 9,400원
3축 이상 차량(10톤 이상)의 대형차 : 12,200원
이어서 인천시 지역주민 통행요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면카드를 사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1일 왕복 1회에 한 대 인천대교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1세대당 2대까지 인정되며, 타지역 주민 소유차량, 법인 소유 차량, 사업용(영업용) 차량, 렌트(임대) 차량은 제외됩니다.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대당 2대까지 등록(각각 별개의 감면카드 발급) 가능하고, 감면카드 발급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본 1부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5.18민주화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차량, 전기/수소차, 화물차 심야(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이용은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자동 제동장치차량의 경우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부담이 되는 만큼 최대한 적게 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되구용. 할인 대상에 꼭 포함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