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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 스마트폰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주차구역을 한번씩 보셨을 겁니다. 특히 주차장에 진입하여 몇 바퀴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장애인주차구역은 눈에 더 잘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용~

 

장애인주차구역인 줄 알고 주차를 하나, 모르고 주차를 하나 상관없이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도 좀 높은 편이에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보통 대형마트, 공공시설, 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있구용~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다른 일반 주차 공간에 비해 넓습니다. 그 이유는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구 등을 원활하게 내려놓고,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용.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 : 10만원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 10만원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 : 50만원

4.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200만원

5.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200만원

 

4번의 경우에는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므로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신고' 어플 설치 후 실행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클릭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전체적인 사진 1장과 차량 전면 유리 1장. (주차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4.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 완료.

 

과태료 고지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 그대로 차주에게 전달이 되며, 차주는 자진납부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정신을 생활화하여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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