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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관련 정보

수지예용 2018. 7. 30. 10:50

불법유턴 관련 정보

 

 

안녕하세용~ 오늘 준비한 내용은 불법유턴입니다.

 

불법유턴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시는 분 계실 수 있고, 불법인 줄 모르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용. 하지만 불법유턴은 신호등에 따르지 않거나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하는 유턴을 말하며,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되면 벌금이나 범칙금이 기다리고 있는데용~ 금액은 얼마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ㅎ

 

 

불법유턴으로 적발이 됐을 경우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이는 최초 납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이구용~ 1차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액이 붙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가산금과 함께 매달 1.2%의 중가산금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벌금에서 끝나지 않고, 별도로 벌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법유턴 벌점은 30점입니다. 40점일 때 면허정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것 같네용... 하지만 우리에게는 교통법규교육이란 게 있습니다~! 4시간의 교통법규교육을 받게 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곳에서 불법유턴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용~ 불법유턴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마주 오는 차량들로 인해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구용. 더불어 불법좌회전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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