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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은?

 

 

경차를 구매하면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취등록세 면제를 비롯하여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이 있는데용~ 오늘 전해드릴 경차 유류세 환급 또한 정말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액은 리터당 250원(휘발유 및 경유 기준) 입니다. 연간 환급 한도액은 17.4.10.부터 2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기량 1,000cc 미만

2.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주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은 대상이 아님.

 

 

이어서 경형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며,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경형차에 속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롯데·현대카드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구용~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 신분증 사본

 

구분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인터넷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 → 공공/단체 → 경차사랑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 →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주유(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전화(ARS)접수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접수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02-2655-5300 → 1번 카드신청 접수

 방문신청(본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방문 신청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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