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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모르면 손해!

 

 

안녕하세용~ 오늘 저와 함께 할 내용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http://disability.seoul.go.kr)로 들어오시면 장애인 혜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을 살펴볼게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에는 자치구 차량등록부서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때문에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입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는 주차요금의 80% 할인을 받으실 수 있구용~ 이용방법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일반차로를 이용할 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해야 통행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구용~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고 여기에 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합니다.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30~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일반검사소가 아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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