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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보관소 어디에 있을까용?

 

 

우리나라는 수많은 차량들로 인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주차를 해놓는. 일명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목격되고 있는데용~

 

견인지역이라는 표시판이 있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불법주차 견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불법주차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 이런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먼저 견인차량보관소는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관리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인차량 검색이나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에 관한 정보는 각 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네용.

 

아래는 서울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의 견인보관에 관한 화면입니다.

 

 

견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견인장 부착 → 차량이상 유무확인 → 차량이동 통지서부착 → 안전조치 후 차량견인 → 견인차량 보관소 입고 → 차량입고알림(문자발송)

 

대상은 불법주정차, 부정주차 차량이구용~ 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예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자동차의 경우 견인료는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입니다. 1회 보관료 최고한도는 500,000원입니다.

 

차량을 찾아가는 방법은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셔서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신 후 차량을 인수해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도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화면은 서울시 성동구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시간은 대부분 24시간 연중무휴로 진행될 거예용~ 참고하셔서 차량을 찾아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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