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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및 사고 방지법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앞 아파트 단지 등을
가보면 심심찮게 과속방지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속하지 말라고 설치해 놓는 건데용~
먼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용^^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정한 규격으로 과속방지턱의 폭은
3.6m, 높이는 10cm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하얀색을
번갈아가며 사선으로 칠하구용. 그 두께는 45~60cm 입니다.
차량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곳에 설치하며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국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와 터널, 교량,
교차로나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정한 규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격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아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용~
30km/h 이하로 서행을 했는데도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그 충격으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천장에 머리가 닿을 수 있고,
트렁크에 실은 짐들이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넘을 때는 25km/h 이하로 서행하시구용.
과속방지턱을 피하려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차선 중심을
비우거나 한쪽 방향에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안되지만 우리나라엔
그런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과속방지턱을
피하려고 역주행하지 마시구용. 꼭 올바른 차선으로 바람직하게
과속방지턱을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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