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 성공했어용!

 

 

차량등록증이 평상시에는 잘 보이다가 급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발이 달렸나 봅니다... 차량등록증은 자동차매매, 자동차 검사 등을 할 때 꼭 필요하므로 분실하였을 때는 반드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시.군.구. 방문 신청이 있는데용~ 오늘은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볼게용^^

 

 

차량등록증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가능하지만 저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을 활용하여 신청해 볼게용~!

 

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화면 왼쪽 상단의 검색란에 '자동차등록증'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구용. 민원신청 - 인터넷민원신청 - 인터넷신청전체민원으로 들어가셔서 자동차등록증이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검색결과에는 인터넷민원신청(4/4)건으로 맨 위에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이 있네용^^ 수령방법에는 등기보통우편, 일반보통우편, 방문수령(후불)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나중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신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에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를 종종 이용할 일이 있으실 것 같으면 회원가입을 해주셔도 될 것 같네용^^ 저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표시 돼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력확인 숫자 입력은 필수입니다.

 

주소검색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용~ 도로명주소로 검색하실 경우에는 도로명 + 건물번호를, 지번주소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읍면동 + 지번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검색결과에 나오게 됩니다^^ (지번주소로 검색하실 때 읍면동만 입력하시면 검색 결과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위의 화면에서도 * 표시돼 있는 항목은 필수입니다. 주소 또한 마찬가지로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하구용. 분실 사유는 *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방문수령(후불)하실 경우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아무쪼록 재발급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