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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깝게 느껴지는 건 바로 과태료, 범칙금 등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걸 어쩔 수 없이, 또는 어쩌다 보니 내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용~!

 

오늘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용~ 내가 현재 미가입 기간이 어느 정도이니까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영치될 수 있구용.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용..!

 

 

자가용 자동차 기준으로 책임보험은 대물과 대인 I로 구성되어 있는데용.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이면 1만 5천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6천원입니다. 158일을 경과한 경우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 · 영업용 자동차 기준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이면 6만 5천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 8천원입니다. 132일 경과한 경우 최고 2백 3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만기 날짜 전에 자동차보험에 재가입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구용.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시거나 기타 개인 사정이 있으시면 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을 해놓으셔야 과태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보험사에서 책임보험만 따로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구용~ 책임보험을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몇 군데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내요잉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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