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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육 신청하는방법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음주운전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취소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구용~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럼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용!?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용!

 

 

음주운전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위와 같이 음주운전자 교육이 보이실 거예용~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음주운전 1회반, 음주운전 2회반, 음주운전 3회반에 따라서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이수시 혜택, 수강신청 절차, 준비물을 보실 수 있어용~!

 

교육시간은 음주운전 1회반부터 각각 6시간(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 8시간 (강의 7시간 시청각 1시간), 16시간(지식 및 체험 교육, 상담프로그램) 입니다.

 

음주운전교육 신청은 화면 상단의 예약하기로 들어오시면 돼용..!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이외 정지 · 취소자, 정지처분자 교육(1차) 이수 후 참여교육(2차), 운전면허 벌점감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용~

 

저는 음주운전자 - 음주 1회반으로 들어가서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과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하시면 되구용~ 이어서 날짜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날짜 선택은 날짜예약으로 들어가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위의 화면에서는 날짜를 아무리 클릭해도 반응이 없어용.)

 

그리고 화면 아래의 안내사항을 보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예약하기가 진행됩니다.

 

 

제가 선택한 교육장은 부산 부산지부(대연동)교육장이구용. 날짜와 시간은 2018.5.31 0930~1630입니다. 수강료는 36,000원이네용~!

 

마지막으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이고, 교육시작 이후에는 접수 및 입실이 불가능하니 교육시간 전까지 입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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