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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자동차보험을 안정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개인적인 사정 또는 만기 날짜를 착각해서 자동차보험 미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이에 관해 꿀팁도 드릴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 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책임보험은 싸고, 종합보험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보험 가입이 힘드신 분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덜 한 책임보험만 가입해 두셔도 자동차보험 과태료를

부과 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있으실 때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과속 카메라나

신호 위반 카메라에 찍히시면 나중에 해당 구청 등에서

출석하라는 통보가 오게 됩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셔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을 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화면은 과태료 처분기준 및 부과액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자가용 기준으로

대물 5,000원, 대인 10,000원입니다.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자가용 기준으로

각각 2,000원, 4,000원이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본인의 어느정도 과태료가 나올지

지레짐작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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