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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궁금하세용?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용~! 먼저 이 차량기준가액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자동차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용ㅎ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과 관련이 있으며, 중고차 사고 팔때와의 금액과는 무관하니 이점 알아두시길 바라겠구용.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개발원(https://www.kidi.or.kr)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산차량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제차는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에 들어가셔서 조회/발급 - 승용차 가액조회에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메뉴 중 공시·조회 서비스 메뉴를 보시면 '차량기준가액'이란 게 보이실 거예용. 클릭해 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차량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입력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오른쪽 하단의 '이용방법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구용~

 

제작자는 자동차의 제조회사(현대,기아 등), 차종은 용도(자가용/영업용) 및 종류(승용차/버스/화물차), 차명 대분류는 차량의 명칭(K3, K5 등), 차량 연식은 최초신규등록년도, 차명소분류는 차량의 상세구분(K3 1.6, K5 2.0 등), 세부 분류(디럭스, 노블레스 등)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은 분기마다(1월, 4월, 7월, 10월) 가액이 달라지구용. 하루에 5번, 한달에 10번, 1년에 20번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가액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연식의 자동차는 해당 용도차량의 가장 오래된 연식의 가액을 참조하여 기준가액을 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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