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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절차와 서류 알아보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매나 폐차 등의 이유로 언젠가는 내 소중한 자동차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매매나 폐차를 하고 싶다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용~

 

그에 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폐차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용~!

 

 

자동차폐차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께용~!

 

폐차신청 → 견인 및 입고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 말소등록신청 → 말소등록완료

 

뭔가 좀 복잡하죠?! 이런 걸 차주님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쉽지 않아용. 때문에 접수부터 해서 폐차 말소까지 다 해주는 폐차장을 이용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 같구용.

하루면 말소처리가 완료되며, 늦어도 다음 날이면 처리가 완료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동차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이는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이며, 압류폐차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조기폐차 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폐차는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정식 허가 받은 관허폐차장에 의뢰하셔야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용~ 무등록업 업체에서 진행을 할 경우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 체납,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폐차 가격이기 만큼 잘 알아보시고 폐차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용^^

 

지금까지 자동차폐차절차와 서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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