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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자차보험 필요한이유

 

 

렌터카의 뜻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를 내고 빌리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빌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구용.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 중 렌터카를 이용하시면서 막 쏘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용. 물론 사고가 안나면 다행이겠지만 사고가 난다면 렌터카 수리비를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되죠.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렌터카자차보험입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과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쌍방사고가 날 수도 있구용. 주차하다가 차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고, 주차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흠집을 내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렌터카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 일부를 지원해줘용~!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면책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보장 내용에 따라 면책금이 없을 수도 있어용.)

 

면책금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수리비로 10만원만 부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만약 면책금이 30만원이라면 여러분들이 30만원을 부담하셔야 겠죠?! 하지만 이럴 때 수리비가 35만원이 나오면 어떨까용? 여러분들이 30만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나머지 5만원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다만 면책금이 30만원이라도 실제 수리비가 15만원이 나왔다면 면책금과 관계없이 실수리비인 15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면책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리비가 나왔을 때 렌터카자차보험 담보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렌터카자차보험의 가격은 지역마다, 렌터카 업체마다 모두 다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하루에 1만원입니다^^ 또한 면책금과 휴차보상에 대해서도 업체마다 다르니 이용하실 때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해용~!

 

일반 자동차보험에서는 수리비의 20% 정도(최고 50만원)가 자기부담금이지만 렌트카는 사고 확률이 높다고 하여 면책금이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에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금은 최대한 낮으면서 렌트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휴차보상까지 지원을 해주는 내용으로 렌터카자차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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