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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기준 알아보아용

 

 

여러분들도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인데용~! 보험사 별로 할인할증률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용^^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자동차보험료할증기준입니다.

 

 

작년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이번에 갱신할 때 할증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용~!

 

자동차보험료할증기준은 부상자의 상해급수와 여러분의 할인할증적용등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구용(...) 경미한 사고라면 할증이 안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갱신 시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벼운 접촉사고 뿐 아니라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다음에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용. 그 이유는 보험사 손해율에 따라서 기본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교통법규 위반 또한 자동차보험료할증기준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한번이라도 내면 다음 갱신 시 20% 할증이 붙구용. 음주운전 1회는 10%, 2회는 20% 할증이 붙게 됩니다. 또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도 점차적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시게 되면 향후 3년간은 보험료 할인을 적용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용~! 때문에 경미한 사고에는 자비로 처리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료할증기준에 대해 알아봤구용.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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