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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 간단방법

 

 

오늘은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을 구매하실 때 명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세금(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과 기타비용(증지대/인지대/번호판교체비)을 이전등록비라고 합니다.

 

세금에 등록세와 취득세가 포함이 되어 있구용. 줄여서 취등록세라고도 합니다^^

 

 

먼저 비영업용(자가용) 기준으로 취등록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차                  :  면제

승용차               :  7% (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7~10인승)    :  7% (등록세 5% + 취득세 2%)

승합(11인승 이상) :  5% (등록세 3% + 취득세 2%)

화물                  :  5% (등록세 3% + 취득세 2%)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은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저는 보배드림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해 주세용.

 

http://www.bobaedream.co.kr/dealguide/Calculation_A.php

 

 

보배드림에서는 이전등록비 계산 뿐 아니라 할부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비 계산 등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도는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뉘는데,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구용. 이어서 차량판매가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차종은 경차, 승용, 승합, 화물로 구분됩니다. 승용은 cc로, 승합은 몇 인승인지, 화물은 몇 톤인지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주지는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공채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해용ㅎ 

 

 

위의 화면은 비영업용 / 3,000만원 / 승용 1999cc 미만 / 서울 이렇게 해서 계산된 화면입니다. 승용차는 7%의 취등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3,000만원의 7%인 2,100,000원이 취등록세입니다. 서울이라서 공채할인 금액은 좀 높게 책정이 되었구용~ 증지대는 1,000원, 인지대는 3,000원 이렇게 해서 총 2,284,000원의 이전등록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전등록비를 자동차 구매 비용에 포함을 시키면 총 구매비용은 32,28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용.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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