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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2 차이점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임보험, 종합보험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용ㅎ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2 차이점과 종합보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인배상 1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상해급수별 한도내에서 지급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인배상 2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 2에서 지급됩니다.

 

대인배상 2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에용. 임의보험에는 책임보험을 포함하여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차상해 등이 포함됩니다. 

 

 

대인배상 1만 들어놓고, 운전하면 법률상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고 1억 5천만원 한도, 부상시 최고 2천만원 한도.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운전자가 모두 부담을 해야 해용.

 

단순 접촉사고라면 부담이 덜 하겠지만 대형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했다라면 금전적인 문제로 하여금 평생 힘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배상 2가 임의보험이라 하더라도 꼭 가입해 놓으셔야 합니다.

 

 

대인배상 2 가입 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통틀어 5천만원 한도, 1억 한도, 3억 한도, 무한 등이 있습니다. 1억이나 무한이나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통상 무한으로 가입하구용.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모두 1인당 보상금액이며, 1사고당 한도액은 없습니다.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자손, 자차는 가입않더라도 대인배상 2는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2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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