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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미착용 벌금 정리

 

 

안전벨트를 잘 매시는 분들도 가끔씩 깜빡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용~!

 

이런 아까운 돈이 나가면 정말 속상할 수 있으니 운전을 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안전벨트미착용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지 않을 수 있다.

 

위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담겨있는 내용이구용. 안전띠 착용은 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1. 부상 · 질병 ·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 · 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 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 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 · 선거운동 및 국민투표 · 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 · 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범칙금]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3만원

 

[과태료]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

1.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2.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범칙금은 정해진 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범칙금의 20%가 감경되고,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전벨트미착용 벌금에 대해 알아봤구용.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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